공지사항
내용
2008년 7월 1일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딸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1. 기 간 : 08.04.21 08.05.23)
2. 접 수 처 : 보령시청 행복나눔과
3. 시 행 처 : 보건복지가족부
1. 기 간 : 08.04.21 08.05.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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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 행 처 : 보건복지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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